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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가상자산(가상화폐) 위믹스가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된 가운데 9일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에 위믹스를 홍보하는 문구가 보이고 있다.
위믹스는 전날 저녁 재판부가 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상장 폐지가 확정, 이날 오후 3시부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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