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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CNN "3가지 나이 가진 한국인들, 내년부터 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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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도입 소식에 관심

아시아경제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 6월부터 '만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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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만(滿) 나이' 사용을 규정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자, 외신도 한국인의 나이가 1∼2세씩 어려지게 됐다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 CNN 방송은 9일(현지시간) 한국의 만 나이 도입 소식을 전하며 현재 한국인은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와 이른바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 등 세 가지 나이를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만 나이는 태어난 시점에는 0세로 시작해 생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나이가 늘어나는 방식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나이 계산법은 태어나자마자 1세가 되고 이후 매년 1월1일마다 한 살씩 나이를 먹는 세는 나이다. 여기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고 CNN은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한국식 나이'라고 표현했다.

여기에 더해 특정 상황에선 만 나이나 세는 나이 대신 연 나이를 쓰기도 하는 까닭에 나이 계산과 관련해 혼란이 빚어지는 경우가 잦다고 CNN은 전했다. 예컨대 '강남스타일'로 유명한 가수 싸이의 경우 1977년 12월31일생이어서 만 나이로는 44세지만 연 나이로는 45세, 세는 나이로는 46세가 된다는 것이다.

CNN은 "한국에서 법률적·공적 사안에선 만 나이가 자주 쓰이지만, 음주와 흡연·징집 등과 관련한 일부 법률은 연 나이를 쓴다"면서 이로 인한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국회가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을 일원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일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CNN은 오랜 논란 끝에 나이 셈법이 만 나이로 통일된 결과 한국에서도 세계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나이 체계가 정착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 국회에서 2019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면서 한국의 세 가지 나이 체계는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연령에 따른 위계질서를 조장하고 특정 월에 출산을 피하는 현상을 일으킨다는 비판도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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