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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n번방 방지법 시행 1년…여전한 성착취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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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시행 1년…여전한 성착취 범죄

[앵커]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이뤄지는 성착취 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해 n번방 방지법안들이 시행된 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올해도 비슷한 성착취 사건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집 안에서 끌려나옵니다.

이 남성의 정체는 엘. 제2의 n번방 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인물로, 한국과 호주 경찰의 공조로 지난달 호주에서 붙잡혔습니다.

재작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 1,200건을 유포하고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n번방과 비슷한 성착취 범죄는 올해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현역 육군 장교가 4년 동안 70여명의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충남 당진에선 n번방과 비슷한 수법으로 성착취물 500여개를 제작한 10대 청소년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법 시행 전부터 나온 우려처럼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주요 통로인 메신저 텔레그램은 아예 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다,

새롭게 만들어진 영상물을 사전에 걸러내긴 어렵다는 한계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위장수사라든지 적극적인 수사 기법을 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불법 성착취 유통 자체를 따라가서 막을 수는 없는 상태인거죠."

n번방 방지법 시행 1년, 법망의 허점을 비집고 새로운 n번방의 싹은 계속해서 움트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n번방 #성착취물 #n번방_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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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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