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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11일 이상민 해임건의안 본회의 표결… 예산안은 15일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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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한다. 애초 11일로 기대됐던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 협상을 거친 뒤 오는 1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

세계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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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회동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4일의 시간을 더 주면서 양측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김 의장은 이 기간에도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15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또는 (야당 단독)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는 수정안과 정부 원안 순서로 표결에 부쳐진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자체 수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정부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이 불발될 것에 대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해 발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로서는 그때까지 여야와 정부가 머리 맞대서 합의한 수정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발의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된 상태다. 이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 그 시한이 11일 오후 2시다. 국민의힘은 11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전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는 것은 여야 합의 위반이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해임건의안이 되고 나면 (국정조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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