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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WTO 말 안 듣는 미국... "철강 관세 규정 위반" 판정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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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비상사태 아냐”… ‘안보위협’ 주장 기각
미 “잘못된 해석” 거부, 관세 유지 입장 밝혀
상소 남아… 미 최종 패소 안 따르면 행정소송 가능
한국일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화물 야적장에 지난해 10월 22일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로스앤젤레스=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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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이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한 고율의 관세가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했다. 미국은 판정에 불복하며 버텨 중국을 비롯한 분쟁 당사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8년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을 제한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WTO는 미국의 조치가 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정하고 미국에 규정 준수를 요구했다.

WTO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수입 제한을 허용한다. 트럼프 정부는 "철강·알루미늄의 글로벌 공급과잉과 불공정 무역으로 미국의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WTO는 "2018년의 상황은 '전쟁이나 다른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미국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미국은 반발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은 WTO의 잘못된 해석과 결정을 강력히 거부한다"며 관세 유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가 안보 문제는 WTO 분쟁 기구에서 다룰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은 WTO 개혁 필요성만을 확인시킬 뿐"이라고 반발했다. 조 바이든 정부가 전 정권의 결정을 옹호한 것이다.

미국과 철강·알루미늄 관세분쟁을 벌이는 국가 간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2심인 WTO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미국이 상소 기구에서 패소하고도 다시 불복한다면, 분쟁 당사국들은 미국 내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은 WTO의 결정을 존중하고 WTO 규정을 준수해 가능한 한 조속히 잘못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은 2018년 3월 국내 철강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수입규제 행정 명령을 내렸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미국 대통령이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추가관세를 부과받은 중국과 유럽연합(EU), 튀르키예, 캐나다 등이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EU, 일본, 영국과는 재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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