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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도 산안법과 같이 건설공사발주자 개념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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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내부 세미나…"도급인과 구분해야 근로자 안전 보장"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건설공사발주자' 개념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 송지용 부장검사는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내부 세미나에서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 의의 및 기준'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부장검사에 따르면 산안법은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를 각각 정의한 후 이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안법의 특별법으로 역할 하는 중대재해법은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구분을 두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발주자라 하더라도 해당 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대검찰청도 단순히 건설공사발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중대재해법의 규율을 받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 행사 여부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도 산안법과 마찬가지로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송 부장검사는 산안법의 구분 기준에 대한 논의가 아직 부족하고, 문제도 많아 새로운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산안법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정의와 관련, 건설공사 시공을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시했는데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 도급인으로 인정돼 책임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송 부장검사는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를 구분하는 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다.

▲ 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하면서 필수 불가결한 공사인 경우 ▲ 건설공사의 설계, 예산 배정, 시공 방법 결정, 시공 과정 관리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으로 판단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건설공사발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를 구분하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자는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게 되고, 공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위험 요소를 관리할 수 있어 근로자 안전 보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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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연합뉴스TV 제공]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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