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이슈 취업과 일자리

예술인·노무제공자 사업장 규모 무관하게 고용보험료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연합뉴스

국무회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정부가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가 속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지금까지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았다.

노무 제공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종의 종속적 자영업자다.

일반적인 노동자와 달리 개인 사업자 성격이 강하다.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크다.

플랫폼은 최근의 음식 배달, 대리운전처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매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대가를 얻는 사업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노무 제공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지원 요건 등을 규정하고, 보험 사무 대행 기관의 인가 제한 기간을 사유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ksw08@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