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5년간 고용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1회 이상 받은 기업 25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에 대한 실태 및 기업인식도 조사’를 13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고용부로부터 받은 산업안전보건 감독 횟수는 대기업이 평균 8.1회,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평균 6.7회였다. 감독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5년간 50회로, 매년 10회의 감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 기업의 40%는 최근 1년간 2회 이상 감독을 받았다고 답했다. 경총은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강화된 정부의 감독정책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손민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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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감독 이후 산업재해 감소 영향에 대해 응답 기업의 63%는 ‘변화 없음’이라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64.3%, 중소기업 53.2%였다. 반대로 감독 이후 산업재해가 감소했다고 답한 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33.3%, 36.8%에 불과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낮은 이유에 대해 대기업 76.9%는 ‘사업장 지도·지원보다 사업주 처벌에만 목적을 두고 있어서’라고 봤다. 중소기업 84.2%는 ‘업종 및 현장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법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한다고 했다.
경총은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예방중심의 감독행정에 집중하기보다 처벌 위주로 법을 집행하고 있어, 산재예방 효과가 낮다고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산재예방에 도움이 되는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개편방안에 대해 대기업(66.7%), 중소기업(67%) 모두 ‘업종 및 현장 특성을 고려한 법 규정 적용 등 유연한 감독행정 운영’이라고 답했다.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방안에 대해선 대기업은 ‘사고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재해조사기법 개발 및 훈련’을 꼽았고, 중소기업은 ‘감독업무 표준 매뉴얼 개발, 자격증 취득 지원 등 감독업무 지원 강화’를 선택했다.
산업안전보건 감독 시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점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기업(100%), 중소기업(93%) 모두 ‘필요하다’고 답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고용부가 지난달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정기회를 우선 부여한 뒤 불이행시 처벌하는 ‘선진국형’으로 감독행정체계를 개편하되, 감독관의 전문역량 강화와 현장특성에 적합한 감독행정 운영도 필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 감독 시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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