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10분경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제일건설의 원주혁신도시 제일풍경채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43년생)가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이날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잔디를 식재하던 중 지하주차장 환기창 개구부를 통해 4.8m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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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제일건설 공사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 한 즉시 강원지청과 원주지청 근로감독관이 현장으로 출동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실시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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