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위메이드7, 액토즈3 로열티 배분율 인정…116억원 지급해야
나머지 위메이드가 청구한 금액 청구는 기각
위메이드 "미지급금 배분비율대로 지급 판단 결과 만족"
액토즈 "대법원서 배분율 다툴 것…항소하겠다"
나머지 위메이드가 청구한 금액 청구는 기각
위메이드 "미지급금 배분비율대로 지급 판단 결과 만족"
액토즈 "대법원서 배분율 다툴 것…항소하겠다"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액토즈)가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을 두고 수년째 법적 분쟁을 지속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위메이드가 주장하는 로열티 배분 비율을 인정했다. 다만 액토즈소프트는 법원이 결정한 로열티 배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법원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소프트와 진전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액토즈가 라이선스 관련 비용인 116억원을 위메이드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액토즈가 란샤 정보기술과 지난 2019년 체결한 ‘미르의 전설 2’ IP 기반 2종의 모바일 게임 관련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IP 보유권자인 위메이드에게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라는 내용이다.
법원은 액토즈와 ‘미르의 전설’ IP 전담 법인인 진전기가 전기아이피에게 116억원을 올해 9월 24일부터 12월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지급액은 로열티 배분비율을 액토즈가 3, 위메이드가 7로 계산한 수치다. 이와 관련해 액토즈는 "로열티 배분율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위메이드가 제기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또 소송비용 가운데 70%를 전기아이피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핵심 IP인 '미르의 전설2'를 두고 공동 IP 소유권자인 액토즈와 법적 분쟁을 수년간 벌이고 있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2000년 액토즈소프트에서 분사하면서 미르의 전설2 IP 공동 소유권을 인정 받았고 2001년 미르의 전설2를 중국에 현지 퍼블리셔 '샨다'를 통해 출시했고 대흥행에 성공했다.
그러나 샨다가 로열티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액토즈와 위메이드가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고, 2004년에는 샨다가 액토즈를 인수하면서 국면이 전환됐다.
양사는 화해조서 체결을 통해 샨다게임즈로부터 받는 미르의 전설2 로열티를 액토즈와 위메이드가 각각 3대 7로 나눠가지기로 했다. 후속작 ‘미르의 전설3’ 로열티는 당시 중국측 퍼블리셔로부터 2대 8로 분배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되면서 여러 건에 걸쳐 양사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전부 이기지는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미지급금을 배분 비율대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기에 우리는 소송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며 "다만, 인정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에서 다퉈서 최대한을 얻어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액토즈는 이번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액토즈 관계자는 "현재 대법원사건에서 전반적인 배분율을 다투고 있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이번 사건에서 인정한 미지급 약정금은 위메이드의 소송사기 및 무리한 가압류 남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일시적으로 로열티 배분을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외 손해배상의 명목으로 200억원 가까이 청구했는데 이 부분은 당연하게도 기각이 됐고, 현재 위메이드가 저희에게 미지급한 금액 역시 상기 언급한 약정금을 초과하는 수준이며 배분율을 받아 드릴 수 없어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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