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매년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기환경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경기도 제공] |
위반 내용은 ▲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조치 미이행 43건 ▲ 날림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5건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 11건 ▲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2건 ▲ 폐기물 불법 소각 등 기타 5건이다.
야외에서 도장업을 하는 군포시 A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방지 시설이 없는 상태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단속에 걸렸다.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안양시 B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이 있는데도 이를 작동하지 않은 채 제품 표면을 처리하는 연마기를 가동했다.
부천시 C업체는 고층 아파트 외벽에서 표면 처리를 위한 연마작업을 하면서 날림먼지를 막는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안성시 D업체는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야외에서 목재 제재시설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제공] |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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