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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269명·25억7천만원 적발…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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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명 검찰 송치·추가징수액 포함 60억원 반환 명령

연합뉴스

고용보험 부정수급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는 6개월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기획 조사한 결과 269명이 25억7천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노동부는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60억1천만원 반환을 명령했다.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부정수급액이 많은 177명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형사 처벌까지 받도록 했다.

이번 기획조사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유형은 크게 브로커 개입형, 사업주 공모형, 수급자 단독형으로 나뉜다.

브로커 개입형은 브로커가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지인을 허위 피보험자로 등록시킨 뒤 자격을 상실케 해 정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아내 나눠 갖는 등의 방식이다.

사업주 공모형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지 않고도 유지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타내는 등의 유형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해 육아휴직급여를 편취하는 것도 이 유형에 속한다.

수급자 단독형은 실업급여를 받던 취업 준비자가 취업에 성공한 뒤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아내는 등의 방식이다.

노동부는 추가로 196명을 조사하고 있어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증원된 고용보험수사관 14명을 전담자로 배정해 기획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성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전국 고용보험수사관이 정보 연계, 기획조사, 특별점검, 공조수사 등을 통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며 "언제 적발되느냐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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