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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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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尹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검사 증명 부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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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3년에 법정구속→2심은 무죄

"법리 오해 등 원심 판결에 잘못 없어"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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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임세원 기자 =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꾸민 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22억942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경찰은 2015년 최초 수사 당시 최씨의 동업자 3명만 검찰에 넘겼는데 동업자들은 재판을 거쳐 유죄가 확정됐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최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고 최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씨가 단순히 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 의료법인의 설립과 존속, 운영에 관여했다고 봤다.

1심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기간이 2년에 이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2심 도중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2심은 "최씨가 의료재단의 설립 등에 관여한 행위가 공범들의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행위에 적극 공모·가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비영리 의료법인의 적법 요건, 법인격을 이용한 무자격 의료기관의 개설, 공동정범에서의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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