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통제 규범력 인정…상고 실익 있어”
당국 “내부통제 실효성 고민하겠다”
손태승, 사법리스크 덜어
2017년 당시 제51대 우리은행장 내정자 신분으로 기자간담회를 갖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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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당국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과 관련, 향후 내부통제 관련 제재안건 처리 및 제도개선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금융위원회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재안건 처리 및 향후 제도개선 등에 참고 및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손태승 회장 외 1명이 우리은행의 DLF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상고를 기각(인용), 원고 승소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도 각각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금융감독원 또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는 점에 상고의 실익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우리은행은 2017년경부터 DLF를 일반 투자자에 판매해왔다. 이후 2년 뒤인 2019년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주요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당국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등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 손 회장을 문책 경고 처분했고,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번 금융당국을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사법리스크를 덜게 됐다. 오는 16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손 회장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승소로 손 회장 입장에서는 ‘명예회복’에는 어느정도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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