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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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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8년 연속 채택… 서해 공무원 사건 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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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 참여
한국일보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총회 회의장 모습.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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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 채택됐다. 올해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유엔총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비롯해 여러 인권 관련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18년째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채택됐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결의안을 주도했고 한국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체로 기존 내용을 그대로 반복했으나,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이 추가됐다. 또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요구 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과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고려할 것을 또 다시 권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장은 2014년부터 9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실종 △이동의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 처우 △사상·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등을 열거하면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언급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여성 차별과 가정폭력을 지적하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인도주의 담당 국제기구의 북한 접근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주민 복지가 아닌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자원을 전용한 것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즉각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정략적인 도발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행위들이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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