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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확진자 증가에…애물단지로 전락한 中 '코로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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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코로나 보험' 분쟁 급증…소송戰 가기도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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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공포감으로 가입 바람이 불던 '코로나 보험'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위드코로나 체제 전환 이후 확진자가 급증했지만, 보험사들이 까다로운 요건을 내걸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다.

15일 현지 매체인 중국경제망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소송에 나서고, 조정받고 나서야 돈을 지급받는 등 분쟁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태평양손해보험의 '코로나19 격리수당보험'에 가입한 뒤 최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푸푸(가명)의 사례를 소개했다. 베이징에 거주 중인 이 여성이 가입한 보험은 코로나19 확진 시 2만위안(약 375만원), 입원 시 6000위안, 코호트 격리 시 2800위안 지급을 보장했다. 그러나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니 회사 측은 병원이 발급한 핵산 증명서, 경증·중증·무증상을 확인한 확진 증명서, 흉부 엑스레이, 혈액검사 결과 등의 서류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사자는 중국경제망에 "병원의 긴 대기시간도 문제고, 그 사이 증상은 바뀌었다"면서 "보험사 측에 전화했지만 이제는 연결도 잘 안 된다"고 토로했다.

광둥에 거주 중인 샤오린(가명)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매체는 이 여성이 연초에 유사한 보험에 가입했고, 최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핵산 증명서와 항원 양성 증명, 의사 진단서 등을 송부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국가위생위원회가 발표한 새로운 확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샤오린은 "추가 검사를 해야 한다고 질질 끌면서 병세가 호전되면 증빙자료 부족으로 배상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내 소비자 플랫폼 플랙캣에는 '코로나19 보험' 관련 민원이 최근 2000건 이상 게재됐으며, 상당수가 이달 들어 올라온 것이다.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코로나19 격리 관련 보험 등 분쟁 관련 민원은 2434건으로 전체 손보사 민원의 24.22%를 차지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4월에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최근에서야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게시글에 수백명이 댓글을 달아 방법을 문의하기도 했다. 당사자는 "소송을 걸었고, 그 과정에서 보험사와 협의해 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양성 판정을 받으면 종신보험 가입이 거부된다'는 소문까지 확산되며 가입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 매체는 보험사 관계자의 설명을 인용해 "중증일 경우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신규 출시 상품의 보험금 지급 요건을 변경하는 추세다. 한 보험사 상품은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보장을 없앴고, 일부 대중교통 보험 상품도 코로나19 관련 보장을 제외해 내놓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최근 베이징은행보험감독국은 각 보험사에 코로나19와 관련해 보편적 가격과 적합한 보상 상품을 개발하고 중증, 위중증, 사망위험을 보상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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