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유엔총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비롯한 다수의 인권 관련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2005년 이후 매해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에는 한국이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부분 기존 결의안 내용과 비슷했으나 서해 공무원 피살 등 최근 국제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들에 관한 언급이 추가됐다.
결의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과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결의안은 북한의 여성 차별과 가정폭력 악화를 지적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인도주의 담당 국제기구의 북한 접근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해야 하며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문장은 2014년부터 9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 실종 ▲이동의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 처우 ▲사상·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등을 제시하며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번 결의안에 대해 "우리나라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정략적인 도발 행위"라면서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행위들이)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