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국민적 비난이 된 사람을 상대로 공권력을 행사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서 예외를 두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만, 공권력 행사는 어떤 경우라도 적법한 절차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법치주의의 핵심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로 안다며 검찰은 왜 다른 긴급 출국금지 건은 수사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차 전 본부장은 심야 해외도피를 막아 국민의 칭찬을 받은 데 대해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다며 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한 것처럼 김 전 차관을 집요하게 파헤쳤더라면 긴급 출국금지 자체가 없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8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이 전 비서관 등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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