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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반격능력' 행사 때 한반도 사안은 우리 동의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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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요건' 주목… 평화헌법 정신 견지해야"

뉴스1

외교부 청사.ⓒ News1 안은나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16일 개정한 '안보전략문서'에 자위대의 '반격능력 보유'가 명기된 데 대해 "반격능력 행사 때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개정 문서 중) 일본 헌법 내 '전수방위' 개념을 변경치 않으면서 엄격한 요건 내에서 (반경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각의(국무회의)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계획대강' '방위력정비계획' 등 국가안보전략에 관한 3개 문서를 개정했다.

일본 정부는 특히 이들 개정 문서에서 북한으로부터의 탄도미사일 공격 등을 염두에 두고 그 기지를 자위대가 사실상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을 보유한다'고 명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반격능력'에 대해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 조치'로 정의하면서 기존 헌법상의 '전수방위' 원칙(상대방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는 것)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미 아베 신조(安倍晉三) 전 총리 재임 때부터 "일본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적을 '선제 타격'하는 것밖에 없다면 전수방위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다양한 공격용 무기체계 개발·도입을 추진, 일본 내에서조차 '헌법 위반' 논란이 계속돼온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이번 안보문서 개정과 더불어 방위비를 5년 내로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한 데 대해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측은 이날 안보문서 개정에 앞서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측에 그 내용을 사전 설명했고, 우리 정부 또한 관련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개정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란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과 관련,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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