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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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어떤 범죄가 확인된 것도, 범죄를 수사 중이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론몰이로 악마화된 비리 공무원을 감시하다 법적 절차를 무시하게 된 것”이라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가 민간인을 사찰한 것과 동시에 국가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데도 목적의 정당성과 진실 발견을 위해 선을 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는 현실이 존재한다”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때 제지하는 것도 검찰과 법원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비서관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이 사건 긴급 출국금지는 적법하다”며 “당시로써는 긴급 출금이 적절한 수단이었고, 출금 이후 수사단을 발족하고 (김학의 전 차관) 구속기소까지 이뤄진 점을 보면 피의자성이나 범죄 혐의 상당성에 특별한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차 전 연구위원과 이 검사 측도 무죄를 호소했다. 차 전 연구위원의 변호인은 “당시 언론에서도 김학의를 무고한 민간인으로 보지 않고 예외 없이 재수사를 요구했고, (김학의) 특검 도입 찬성 여론도 72%에 달했다”며 “김 전 차관의 해외도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긴급 출금이 없었다면 재수사는 무산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이 검사는 당시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검사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당시 인식한 대로 서류를 작성했기 때문에 허위였다고 판단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이 전 비서관은 직접 최후진술에 나서 “검찰은 다른 사람의 긴급 출금에 대해서는 왜 수사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하며 “이 사건은 오히려 김학의에 대한 특권”이라고 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파악하고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불법 출금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를 받았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전 연구위원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사실을 알고도 하루 뒤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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