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5가지 혐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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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이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대가로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대장동 5개 블록 아파트 분양사업을 몰아주고, 용적률 및 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실장은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성남시장이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해당 내용이 포함된 대장동 개발계획을 결재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분양 독식 용적률 등 각종 특혜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전 실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대가로 총 5가지 특혜를 제공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혜에는 △2015년 2월 화천대유의 요구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공모지침서를 작성 및 공고하고 △편파 심사를 통해 화천대유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했으며 △수천억 원대 수익이 예상됨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는 1822억 원만 배당하고 나머지는 소위 ‘몰아주기’ 방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배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검찰은 정 전 실장이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받아가 아파트 분양사업을 독식하도록 하고 △민간사업자 이익 극대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 용지 비율 축소 요청을 승인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반영했다. 이 두 가지 특혜는 앞서 정 전 실장의 구속영장청구서 및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새로 적시한 특혜와 관련해 먼저 검찰은 공사가 아파트 분양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음에도 민간사업자에게 수익을 몰아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사는 2013∼2014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선 아파트 분양 사업에 50%의 지분을 갖고 참여해 분양수익 306억 원 중 절반가량인 150억7500만 원을 배당받았다. 반면 대장동 사업에선 대장동 부지 15개 블록 중 5개 블록을 화천대유가 직접 분양해 3000억 원 넘는 수익을 독차지했다.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들이 받아간 배당금 4040억 원과는 별개의 수익이다.
검찰은 또 정 전 실장이 2016년 11월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용지 비율 축소 등을 요청받고 이를 모두 승낙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후 대장동 부지의 용적률은 180%에서 15%포인트 상향된 195%로 올라갔고, 이에 따라 가구 수도 기존 5089채에서 5268채로 179채 증가했다. 대장동 부지의 임대주택 비중은 2015년 15.29%에서 2016년 6.72%로 줄었다. 용적률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긴 ‘개발계획 변경안’은 정 전 실장과 이 대표가 결재했다.
하지만 정 전 실장 측은 ‘428억 원을 약속받고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 전 실장은 지난달 낸 입장문에서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고, 부정한 결탁을 도모한 사실도 없다. 428억 약정설도 허구 주장일 뿐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 정진상 공소장 곳곳에 이재명 언급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지난해 2월 천화동인 1호 차명 지분 몫으로 428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김 씨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2015년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전 실장에게 “내 지분을 늘리고 그 안에 이재명 (당시) 시장 측 지분을 숨겨뒀다.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이 확정되면 그만큼 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이후 지난해 2월 구체적인 액수를 확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참여하는 민주당 20대 대선 경선을 앞둔 정 전 실장이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실장 공소장에서 이 대표를 81번 거론했다. 또 “산하기관 임직원들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나 주요 업무에 대해 모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한 뒤 승인 결재 등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이 대표의 역할을 기술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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