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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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3명에게 징역형을, 1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5년을, B씨(21)에게 징역 3년 6월, C양(17·여)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D양(17·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4월경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미성년자 E양을 간음하고, C양은 해당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양은 C양으로부터 받은 영상을 또 다른 지인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E양이 느꼈을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E양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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