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 예고…게임법 개정안 심사
법무부는 민법 개정 “피해자 보호”…업계 “법적규제 반대”
법무부는 민법 개정 “피해자 보호”…업계 “법적규제 반대”
오는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등 관련 규제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법제화 시도에 반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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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 개정 법안을 심사한다. 관련 법안은 그동안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바 없어 주목되는 상황이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규제 준수 여부를 담당하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산하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 문체위는 오는 20일 오후 2시에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다. 이날 11개의 게임법 개정안 심사가 이뤄진다. 이중 확률형 아이템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은 5건이다.
당초 국회는 지난 9일 소위를 통해 관련 법안 심사를 예고했으나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 심사만 진행했다. 이에 12월 중 소위를 더 개최하고 게임법 개정안을 우선 심사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련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적이 없으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석렬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일 정도로 게임 소비자들의 법제화 요구가 컸다.
법무부도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민법 개정안을 통해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하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법무부가 지난 1일 입법 예고한 민법 개정안은 디지털콘텐츠 거래를 규율하는 별도 규정 신설이 골자다. 법무부는 해당 법안을 통해 디지털콘텐츠의 기능과 품질이 ‘거래 관념상 이용자의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경우 게임사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해당 게시글을 통해 “이번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으로 전통적인 계약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디지털콘텐츠 관련 거래들에 있어서 이용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예를 들어 ‘가챠 게임’에서의 확률정보 거짓제공, 확률 조작 등과 같이 거래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거세다.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을 제안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GSOK 및 산하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 시도에 대해 반발했다.
자율규제평가위는 “세계 최고 수준의 확률 정보 공개를 시행하고 전문적인 모니터링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용자 권익 보호에 충실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법적 규제 시 사실상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는 해외 개발사 및 퍼블리셔의 경우 확률을 공개할 유인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실제 게임산업계는 GSOK 및 자율규제평가위를 중심으로 지난 2015년부터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고 미준수 게임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첫 시행 이후 3차례에 걸쳐 자율규제 강령을 개선하며 정보 공개 범위와 방식을 확대해왔다. 자율규제평가위에 따르면 해외 게임사의 참여도 늘어나는 추세다.
자율규제평가위는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데 법은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고 자율규제는 법 개정절차보다 빠른 강령개정과 시행으로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공개를 신속하게 유도할 수 있다”라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선진적이고 고도화된 자율규제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법적 규제의 도입을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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