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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용 의혹' 조선대 교원 임용 무효확인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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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돼도 실효성 없어"…채용비리 경찰 수사는 별도 진행

연합뉴스

조선대학교
[조선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조선대학교가 교원 임용 과정에서 채용 공고를 위반하고 불공정한 심사를 했다며 탈락자가 무효 확인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A씨가 조선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전임교원 임용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삼자인 합격자 B씨의 임용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이익이 없고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임교원 임용 시 1·2·3차 심사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단계마다 임용 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며 "조선대가 B씨 임용을 취소한다고 곧바로 A씨가 대신 임용되는 것은 아니고 무효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B씨에게 효력이 미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선대는 지난해 12월 공연예술무용과 한국무용 강의 전담 교원 공개채용 공고를 냈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 3명이 2차에서 심사위원 5명과 학생들의 공개강의 호응도를 평가받고 3차 면접 등을 거쳐 B씨가 합격했다.

A씨는 심사위원인 조선대 C 교수가 타 대학 심사위원에게 "첫 번째"라고 말하면서 B씨에게 높은 점수를 주라고 청탁했다며 불공정한 심사를 주장했다.

또, 애초 '20분 공개 강의와 10분 질의응답'이었던 2차 심사가 당일 '30분 공개 강의'로 바뀌어 채용 공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민사 재판에서 A씨가 낸 증거만으로는 C 교수가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첫 번째"라는 말에 대한 증언이 확실하지 않고 2단계가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이어서 C 교수가 친분이 없는 1명의 심사위원에게 높은 점수를 청탁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봤다.

공개 강의에서 B씨의 학생호응도가 더 좋았던 점도 고려했다.

2차에서 질의응답이 빠진 것 역시 대학의 재량 범위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올해 조선대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사 소송과 별도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광주경찰청은 다른 대학 재직 당시 제자들에게 작품비를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C 교수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번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C 교수와 B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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