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으로 수술 취소돼 '거래' 무산
서울중앙지방법원(CG) |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아들의 취업을 대가로 건설사 회장에게 간 기증을 약속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20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께 지인을 통해 한 건설사 회장이 병에 걸려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회장 측에 연락해 자신이 간을 기증하는 대가로 현금 1억원과 아들의 회사 취업을 보장받기로 합의했다.
이후 실제 한 병원에서 회장의 며느리 행세를 하며 장기기증검사를 받고 수술을 위해 입원까지 했다.
그러나 입원한 지 하루 만에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수술이 연기됐다. 그 참에 며느리 행세를 한 것도 발각돼 아예 수술이 취소됐다.
A씨는 장기 매매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기이식법상 자신의 장기를 타인에게 매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A씨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병원에 입원까지 한 점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으로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대가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회장의 거래를 매개한 B씨는 징역 1년을, B씨를 도운 또 다른 공범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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