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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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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만난 시간선택제 노조 “채용공무원 없애고 전환공무원과 통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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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 노조,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만나

“시선제 채용공무원 폐지 후 시선제 전환공무원과 통합 요구”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시간선택제 공무원 노조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공무원도 일반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경우와 같은 법 조항을 적용받도록 해달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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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혜 시간선택제 노조위원장(중앙)과 김진식 부위원장(오른쪽)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과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만나고 있다.(사진=시선제 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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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시선제노조)은 20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제도 취지와 달리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은 “위원장 본인도 2015년 임용 이후, 공무원 임용령에서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2015년 중앙행정기관에 임용된 이후 12번 근무시간이 변경되어 공무원 신분임에도 중간에 학원에서 겸직하는 등 생계 곤란을 겪었어야 했다”며 “현재도 언제든지 임용권자가 근무시간을 바꿀 수 있는 상황으로 언제 줄어들지 몰라 전전긍긍해야 한다며 노조위원장도 이 정도인데 현장의 조합원들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산제노조는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처럼 공무원임용령을 ‘공무원이 원할 때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라고 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인사처는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도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차별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시선제노조는 설명했다.

시선제노조는 그러나 인사처의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경우 당사자가 시간선택제 근무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임용권자가 근무시간을 정하는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본인의 신청 없이도 언제든지 임용권자가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또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은 ‘시간선택제 근무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언제든지 40시간 근무 환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진식 시선제노조 부위원장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최대 근무시간이 주 35시간이어서 현장에서 업무 공백 등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통합해서 주당 15~40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해서 육아 등 시간을 짧게 일해야 할 사유가 해소된 경우 주당 4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2021년 말 기준 전국에 3600여 명 남아 있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으로 통합을 요구하는 내용이 무리한 요구도 아니라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시선제노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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