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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 안 지키는 사업주 부담금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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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기초액 114만9천원→120만7천원으로 상향

연합뉴스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주재하는 최상대 차관
(서울=연합뉴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22년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20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앞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는 더 높은 수준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안건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부담기초액을 현재 114만9천원에서 120만7천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고용 사업주(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에게 미달 인원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내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국가·공공기관이 3.6%, 민간이 3.1%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해 부담기초액을 변경 고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 최대 면적 기준을 현행 85㎡에서 120㎡로 조정했다.

원자력안전관리 부담금 부과요율은 기준단가에 맞춰 변경하고, 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을 위한 부과금 단위비용도 신설했다.

아울러 올해 부담금 운용평가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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