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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깜깜이 회계’ 고용부 조사·제도 개선 검토…민주노총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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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조 보조금 집행 적절성 판단中…조사·제도 개선도 검토

한덕수 총리 고위당정협의회 발언 이후 정부·여당 한 목소리

민주노총 강력 반발…“노동3권 중대한 침해, 국제 기준에도 반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조 조사와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와 여당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추진에 민주노총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데일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공공운수노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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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일 노조의 국고보조금 사업 조사 관련해 “현재 정부는 개별 지원사업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한 결산 절차 등을 거쳐 집행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고 있다”며 “기존 절차 외에 필요할 경우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관련되는 법과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그간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부·여당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을 언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사측엔 투명한 회계를 요구하면서 자신들 장부 회계는 공개할 수 없다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도 “현행 법제도에 근거해 노조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며 노조의 조사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 노조의 재정 투명성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노사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해외사례에 대한 검토 등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감사 규정을 강화한 이른바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 의원은 “노조는 자치조직이란 이유로 회계는 성역화돼 왔고 현행법은 노조의 깜깜이 회계를 부추겨왔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한상진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국무총리의 노동조합 회계와 관련한 주말 발언 이후 급기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금일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처사”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수구 언론이 벌이는 책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국제기준에 반하는 반노동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회계감사권을 박탈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실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로부터 수십억원의 지원을 받는다는 지적에도 “민주노총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은 현재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의 임대보증금(약 30억원)밖에 없다”며 “정부로부터 보조금 수령을 거부해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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