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한투증권이 신청한 '카카오뱅크 주식에 대한 동일인 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 앞서 한투증권은 모회사 한국금융지주와 100% 자회사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져오기 위해 금융위에 한도 초과 보유 주주 승인 신청을 했다. 한투밸류운용은 카카오뱅크 지분 23.18%를 소유한 2대 주주다.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다. 한투증권은 한투 계열 지분 27.18%를 모두 취득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산업자본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다만 특례법·은행법상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25%, 33% 넘게 소유하려면 각각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상장 전부터 한투증권에 지분을 이전하려 했으나 한투증권이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아 한도 초과 보유 주주가 될 수 없었다. 이에 한투밸류운용에 지분을 넘겼지만 최근 제재 후 5년이 지나면서 한투증권이 다시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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