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도 초과 보유안 의결
한국투자증권이 지주와 계열사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을 모두 흡수한다.
2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한투증권이 신청한 '카카오뱅크 주식에 대한 동일인 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 한투증권은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와 자회사 한국투자밸류운용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져오기 위해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 주주 승인 신청을 낸 바 있다.
한투밸류자산운용은 카카오뱅크 지분 23.18%를 보유한 2대 주주이며,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투증권은 한투계열 지분 총 27.18%를 모두 취득한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산업자본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다만 특례법 및 은행법상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25%, 33% 넘게 보유하려면 각각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상장 전부터 한투증권에 지분을 이전하려 했으나 한투증권이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아 주식을 초과 보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제재 후 5년이 지나면서 주력 계열사인 한투증권이 다시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한투증권은 이번 지분 취득으로 몸집을 크게 불리게 됐다. 한투증권의 자기자본은 현재 별도 기준 6조3000억원 수준에서 3조원가량 증가해 9조원대로 뛰어오른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할 수 있는 발행어음 한도도 늘어나게 된다. 한투증권이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로 올라서며 증권사-인터넷은행 간 시너지 강화에도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양성모 기자 paperkill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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