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정책 과제]
노동개혁, 핵심은 '주 52시간제' 허무는 연장근로제도 유연화
연금개혁, 내년 중 8대 공적연금·사회보험 통합재정추계 착수
교육개혁, 기업식 재무 진단으로 부실 대학 정리·직업계고 발전안 마련
"사회적 진통 불가피...법 개정 수반돼야 하지만 국회는 '여소야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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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근로기준법을 고쳐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를 손본다. 또,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확산을 위해 직무별 임금 정보 인프라도 구축한다. 연금 개혁을 위해선 내년부터 8대 공적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사회보험(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통합재정추계에 착수한다.
22일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내년 상반기 중 ‘주 52시간 근로제’ 등 근로시간과 임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정규 근로시간(주 40시간)에 연장 근로(주 최대 12시간)까지 주 최대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해 둔 규정을 바꿔 연장 근로 제도를 유연화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연장 근로 단위 기간을 주 단위에서 주·월·분기·반기·연간 등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일간 11시간 휴식권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확산을 위해 직무별 임금 정보 인프라도 구축한다. 내년부터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분야별 평균 임금을 조사해 추후 공표할 계획이다. 원·하청,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등으로 나뉜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찾은 뒤 내년 하반기 개선안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원·하청 상생 모델 확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파견제도 개편,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괄하는 노동법제를 마련한다.
연금개혁을 위해선 내년 중 8대 공적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사회보험(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통합재정추계에 착수한다. 통합재정추계를 통해 8대 연금·보험의 재정 상황을 진단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별개로 국민연금은 내년 3월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건강보험은 연간 365일 넘게 외래 진료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등의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꺼내 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과제 중 가장 논의가 더딘 교육 분야에 대해선 기업식 재무 진단으로 부실 대학을 걸러내는 등 대학 개혁에 착수한다. 직업계고 발전 방안, 범부처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방안 등도 내년 중에 청사진을 발표한다.
다만 정부의 구조 개혁안은 적잖은 사회적 진통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앞서 정부가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해 발표한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에 대해 노동계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윤석열 정부 내에서도 나온다. 한 장관급 정부 관계자는 “구조개혁안이 이행되기 위해선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사안이 대다수인데 현재 여소야대 국면의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 계획은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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