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올해 부산·울산·경남지역 고용보험 부정수급액이 9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달 10일 기준으로 5천49건의 고용보험 위반 사례를 적발했고 해당 액수는 96억원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1년 5천673건에 124억원보다 조금 줄어든 수준이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어려워져 2020년보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와 지급금액이 증가하면서 부정수급도 늘었다.
노동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짐에 따라 수급자 수와 지급금액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부정수급도 동반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분야별로는 실업급여가 4천715건 53억(55.3%)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장려금 274건 39억(40.8%), 모성보호급여 52건 17억(1.8%), 직업훈련지원금 8건 2억(2.1%) 등 순이다.
노동청은 올해 징벌적 성격의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모두 209억원을 반환 조처했고, 부정수급 사례 600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양성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행위는 기금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며 "내년에도 기획수사와 특별점검 등 집중적인 적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청은 홈페이지, 전화, 직접 방문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접수 창구를 상시로 운영하고 있다.
부정수급으로 밝혀지면 부정 수급액의 20∼30%에 해당하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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