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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법무부, '연말 특사' 심사…이명박 · 김경수 '동반 사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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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정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오늘(2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 위기 회복'에 방점을 찍고 경제 사범 사면이 주가 됐던 지난 광복절 특사와 달리,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면심사위 외부위원으로 참석한 구본민 변호사는 심사 기준과 쟁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 사면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끼면서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심사위가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별하면 한동훈 장관이 그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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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약 15년입니다.

내년 5월 만기 출소 예정인 김 전 지사에 대해선, 잔여형 면제보다는 복권 여부가 관심입니다.

복권 없는 잔여형 면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 복권되지 않을 경우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잔여형 면제 가능성이 거론되자 기동민 민주당 의원을 통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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