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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레미콘 공장서 컨베이어 벨트 끼임사…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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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50대 노동자, 한파로 작동 멈춘 설비 살피다 팔 끼여
뉴시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난달 30일 광주 광산구 한 레미콘 업체에 시멘트 수급 차질로 운행을 멈춘 레미콘 차량들이 서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2.11.30.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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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레미콘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께 경기도 구리에 있는 성신레미컨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한파로 자갈을 이송하는 컨베이어 벨트의 구동 설비가 작동되지 않아 망치로 타격하던 중 팔이 빨려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구조 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끝내 숨졌다.

성신레미컨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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