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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내년도 교육예산 102조원 확정…고등교육 지원회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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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안 대비 2000억 증액 규모로 확정

교육교부금 중 1조5000억 대학에 지원키로

대학 일반재정지원 인건비·경상비로 활용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년도 교육예산이 102조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예산안(101.8조원) 대비 약 2000억원 증액된 규모다.

이데일리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주요 증액 사업(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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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이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규모는 올해(65조 595억원) 대비 10조원 이상 늘어난 75조 7606억원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배정하는 교육예산으로 지금까진 유초중고 교육 예산으로만 써왔다.

내년부터 3년간은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특별회계)가 신설돼 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에도 쓸 수 있게 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9조74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조성하려면 11조2000억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교육교부금 중 대학 지원 예산으로 조성하려던 3조원이 1조5000억원으로 반토막 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그간 유초중고에만 쓸 수 있었던 칸막이를 없앴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경북대 총장)은 “특별회계 신설은 교육계가 상생하고 고등교육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세 세입 예산 중 유아교육 특별회계를 제외한 금액에서 절반인 1조5200억원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로 편입된다. 고등교육 지원 예산도 2000억원 증액했다. 여기에 기존 고등·평생교육 지원 예산 8조2000억원 등을 합해 총 9조7400억원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규모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이를 △지방대학 혁신 지원 △대학 교육·연구 여건 개선 △학문 간 균형 발전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에 대한 일반 재정지원 사업이 대학혁신지원 예산은 3924억원이 증액된 1조3677억원(일반대학 8057억, 전문대학 5620억)으로 확정됐다. 일반 재정지원은 교육부 인증(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대학에 골고루 나눠주는 예산으로 내년부터는 인건비·경상비로도 활용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된다. 내년에도 등록금 동결 정책을 이어가는 대신 그간 교육사업에만 쓸 수 있었던 대학혁신지원 사업비를 인건비로도 쓸 수 있게 규제를 풀겠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혁신지원사업비 집행 관련 인건비·경상비 집행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등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는 중단하고 선 재정지원 후 성과관리 방식으로 대학 지원 사업을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립대 육성사업 예산은 4580억원으로 정부안(1500억원) 대비 3080억원 증액됐다. 이로써 국립대 한 곳당 평균 지원액은 88억원에서 124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는 1900억원이 추가됐다. 대학혁신지원 대상 중 비수도권 사립대 66곳이 지원 대상이다. 대학 당 평균 28억8000만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지방 전문대학을 위한 예산도 600억원이 확충, 대학 당 8억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학 교육·연구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이 6603억원 증액됐으며 초·중등 교원 양성과정을 지원하는 예산도 755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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