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도 벌금 미납 상태서 사면…대통령 특수신분도 참작"
"국민 통합 추구…복권 안 된 김경수, '대선 여론조작' 사안 고려"
신년 특사 발표하는 한동훈 장관 |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부의 2023년 신년 특별 사면에서 벌금 82억원을 미납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과 관련,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과 전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면을 원치 않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 대상이 된 데에 대해선 "사면권자의 결단이며, 대상자의 의사에 좌우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27일 발표된 신년 특사와 관련한 신자용 검찰국장과의 일문일답.
--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을 원치 않았는데 이번 사면에 포함된 이유가 무엇인가.
▲ (김 전 지사와 관련해) 언론에 보도됐던 것은 가석방 불원서였고 사면도 반대한다는 가족들의 의견도 있었다. 다만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대상 사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사면권자의 결단이고, 대상자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 대상 사안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대선 과정에서의 규모가 큰 여론조작 사건이었고 대상자의 지위와 역할, 사건이 발생한 시점, 유사한 사건에 대한 사면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잔형 집행만 면제하기로 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납된 벌금도 있는데.
▲ 미납 벌금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 선거사범은 벌금 미납자를 사면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이유가 있나.
▲ 이 전 대통령은 선거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과 과거사면 전례도 고려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액 벌금이 미납돼 있을 때 사면된 바 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이 납부한 추징금과 벌금(105억 8천만원)이 이미 뇌물 수수액(94억원)을 훨씬 상회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 경제인 기업인 사면이 없었던 이유는.
▲ 지난 광복절 사면 때 정치인 공직자를 배제한 경제인 위주의 사면이 이뤄졌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사면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국민 통합에 있다는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
-- 현 정부 대통령실 인사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유가 있나.
▲ 사면 대상이 된 사건이 이뤄진 시점과 함께 진행됐던 사안 등을 고려했다.
--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는데 배경이 무엇인지.
▲ 2016년 사건화됐던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됐다는 점이 가장 크게 고려됐다.
-- 사면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한 사람도 있는데.
▲ 사면권자인 대통령과 장관이 그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고 대상자가 사면에 포함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 국민 통합을 위해 특사를 단행하는데 야권은 부족한 것으로 보여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 국민 통합적 과정에서 균형을 잡고자 노력했다. 다만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중 보수진영에 몸담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 숫자가 좀 많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traum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