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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인천·강원·울산서 '1호 중대재해법 적용' 업주들 줄줄이 재판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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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7일 법 시행 이후 수사 받던 전국 업주들…11월~12월 중 기소

기계 끼이고·추락하고…사업주 안전관리 소홀로 재판 넘겨져

뉴스1

중대재해법 시행 안내 홍보물.(자료사진)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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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국 각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 사망사고를 발생하도록 한 사업주들을 잇따라 재판에 넘겼다. 인천과 강원, 울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 '1호' 사업주들이 나왔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인천, 경남 함안, 강원 춘천, 울산 양산, 경기 고양 등 각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 대표들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에서는 지난 3월16일 오전 9시40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상가건물 신축공사장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중국 국적의 일용직 근로자 A씨(42)가 숨지도록 한 혐의(중대재해처벌법 위반)로 원청 법인과 대표이사 B씨가 이날(12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 춘천에서는 지난 2월26일 오전 강원 춘천 효자동의 춘천교육지원청 이전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절단 작업을 하던 30대 남성 C씨가 2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도록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중대재해처벌법 위반)로 업체 대표가 이날(12월29일)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과 강원 업체 대표 기소 하루 전에는 울산 양산의 한 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서 지난 7월14일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중대재해처벌법 위반)로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 강원, 울산에서 기소된 각 업체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지역 1호 사업주들이다.

이밖에 경남 함안에서는 지난 5월19일 오전 7시50분께 함안 수도시설 가압장 개선공사장에서 굴착기에 머리가 끼어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도록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중대재해처벌법위반)로 원청 경영책임자가 이날(12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남에서는 1.2톤 방열판에 부딪혀 협력업체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한국제강 공장 대표이사도 지난달 3일 기소된 바 있다.

경기 고양에서는 지난 5월14일 고양시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안전장치 없이 5층 높이에서 작업하도록 해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중대재해처벌법 위반)로 업체 대표가 지난달 30일 기소되기도 했다.

이 지역에서는 3월9일에도 상가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무게 190kg 철근에 맞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업체 대표가 같은날 함께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2건을 포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총 6건을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일부터 12월9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211건 중 31건을 기소의견 송치, 17건을 내사 중이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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