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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카카오·토스·케이뱅크, 새해 불꽃 경쟁 예고… 예대율 규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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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예금 확보 경쟁이 새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내년 5월부터 기업대출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예대율(예금과 대출의 비율) 규제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은행이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금을 확보해야 한다.

조선비즈

일러스트=손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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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이 내년 5월부터 새롭게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대해 115%의 예대율 가중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인터넷은행의 가계대출에는 100%의 가중치가 적용되고 있다. 단, 내년 4월 말까지 취급된 가계대출에 대해선 100%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예대율은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로, 금융당국은 각 은행이 조달한 예수금을 초과해 대출을 취급하지 않도록 금융권에 예대율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내년 5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고 설명했다.

예대율 가중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쉽게 말해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예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가계대출에 예대율 가중치 100%가 적용된다면, 100만원의 개인신용대출을 할 경우 100만원의 예금만 확보하면 된다. 하지만 예대율 가중치가 115%로 높아지면 똑같은 100만원을 대출하더라도 필요한 예금이 115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예대율 규제 정상화는 인터넷은행의 기업금융 시장 진출과 관련이 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인터넷은행의 소상공인 등 기업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예대율 규제를 완화했다. 기업대출 실행 여부에 따라 예대율 규제가 달라 인터넷은행의 기업대출이 활발하지 않은 탓이었다.

당시 인터넷은행이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가계대출에 100%의 예대율 가중치가 적용됐으나, 기업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취급한 가계대출 전부에 예대율 가중치가 115% 적용됐다. 인터넷은행은 기업금융에 진출하고 싶어도 당장 확보해야 하는 예금에 대한 부담이 있어 기업금융 진출을 꺼렸다.

결국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이 기업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예대율 규제를 완화했다. 내년 4월까지 가계대출의 예대율 가중치를 100%로 적용한 뒤, 2023년 5월부터 1단계 규제 정상화를 하고 2025년부터는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은행은 가계대출 가중치 115%를 적용받는다.

예대율 규제의 단계적 정상화로 인터넷은행의 예금 확보 경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터넷은행은 내년에도 기업금융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인 만큼 예대율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기업대출을 줄이기보다는 더 많은 예금을 확보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토스뱅크는 올해 2월 인터넷은행 중 가장 먼저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인 사장님대출을 출시했고, 케이뱅크도 지난 5월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을 선보인 뒤 잇달아 기업금융 상품을 내놓고 있다. 카카오뱅크도 지난달 개인사업자 대출을 시작했다. 카카오뱅크는 전체 여신 잔액 가운데 50% 이상을 기업대출로 채우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는 등 공격적으로 기업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이미 예대율 규제 정상화에 대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 3분기 말 80% 밑으로 예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파격적인 우대금리를 내세워 시중 자금을 끌어들이며 기업대출 확대 전략에 맞춰 미리 예금을 확보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내년 예대율 규제 단계적 정상화에 대비하고 있다”며 “완전한 규제 정상화가 될 때까지 일반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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