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김창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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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중요사항 감찰 시 외부 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감찰·징계 청구를 앞두고 개정한 ‘법무부 감찰규정’을 다시 원상복구한 것이다.
법무부는 2일 검찰총장 등 중요사항 감찰 시 법무부 감찰위의 자문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 훈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 전 장관이 재임하던 2020년 11월 법무부는 중요사항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의 자문을 받도록 한 강제 조항을 임의 조항으로 고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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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는 법무부가 중요사항 감찰과 징계 수위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이다. 감찰위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5월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업무를 위해 도입됐다. 감찰위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법무부가 마냥 무시하기는 부담스럽다.
추 전 장관이 법무부 감찰위의 자문을 선택 사항으로 바꾸자 법무부 감찰에 대한 외부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찰규정 개정이 윤 전 총장의 감찰과 징계 청구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법무부는 2020년 10월28일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개시했는데, 추 전 장관이 그로부터 6일 뒤인 11월3일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후 법무부는 11월24일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할 때 법무부 감찰위를 소집하지 않았다. 법무부 감찰위원들의 요구로 12월1일 감찰위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청구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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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권 행사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외부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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