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김 전 회장이 지난해 11월 11일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은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이날 예정됐던 결심공판 직전 달아나 48일간 도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검찰에 붙잡혔다.
최수용 기자(embrac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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