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위 3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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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의 방향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이달 말 나올 사실상의 연금개혁 초안에는 어떤 방식이든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담긴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민간자문위원회의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보고 받았다. 국회는 지난해 연금개혁을 주도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간자문위원회는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연명 교수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걸 강조하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중심적인 주장들이 있다"며 "민간위원회에는 두 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지 여부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이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정해진 후 한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에 40년 동안 가입했다는 전제로 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액이다. 소득대체율은 몇 차례 개혁을 거쳐 단계적으로 2028년에 40%까지 낮아지도록 설계됐다.
연금개혁의 또 다른 화두는 수급연령과 가입연령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2033년까지 5년 단위로 1세씩 늦춰 65세가 되는 구조다. 올해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63세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뿐 아니라 수급연령을 늦추자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연명 교수는 "기대여명이 증가함에 따라 연금 수급연령을 67세 이후로 늦춰야 되는거 아니냐는 주장이 있고 가입연령도 더 늦춰야 하는 것 아니나는 의견도 있다"며 "당위성은 공감하지만 심각한 노후소득 공백과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민간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향을 결정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올해 말까지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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