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다.
4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7분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A(41)씨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중국에서 입국한 내·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 격리'가 의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중국 관련 코로나19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중국에서 입국한 내·외국인 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중국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한데 해외여행 규제는 해제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확진된 A씨는공항 인근에는 임시 격리시설로 지정된 호텔에서 머무를 예정이었으나 방이 다 찬 상태였다. 이에 A씨를 비롯한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들은 버스를 타고 20분 거리 다른 호텔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버스기사가 호텔 관계자에게 서류 등을 인계하는 동안 도주했고 버스기사 등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밤 10시30분쯤 호텔 근처 기동대 대원에게 알렸다.
경찰은 현행 지침상 A씨를 발견해도 체포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A씨를 발견하면 자택 등에서 자가 격리하도록 할 안내할 방침이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행된 첫날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 중 20% 가량이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중국에서 입국하는 단기체류자에 대한 유전자증폭 검사가 전면 시행된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은 61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검사 인원(309명)의 19.7% 수준이다. 사진은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에서 PCR검사를 마친 중국발 입국자들을 안내하는 방역요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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