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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의혹' 사건 검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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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참고인 소환조사 요구 불응"

뉴스1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 새로운 로고(CI)와 슬로건(표어)이 담긴 현판이 걸려 있다. 2022.8.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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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관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전날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핵심 참고인인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를 비롯한 현직 검사들이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했다고 이첩 이유를 설명했다.

장 부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공익신고했던 인물이다.

공수처는 또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계자들이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했으며 검찰이 법무부, 대검, 안양지청의 다수 관계자들을 수사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된 여러 건의 수사와 재판이 공수처와 검찰에 산재해있는 바, 중복 수사와 재판으로 동일 사건에서 다른 결론이 내려질 경우 사법 신뢰나 인권보호 측면에서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현재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만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오는 2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번 이첩으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 전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윤대진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대한 조사는 대검이 맡게 됐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가 발견된 이규원 부부장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못하도록 대검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이들은 이 연구위원의 공소장에도 여러 차례 등장할 정도로 직간접적으로 사건과 관련돼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경우 검찰이 이규원 부부장검사를 싫어하는 것 같다며 유학을 위해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달라는 내용을 이광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듣고 윤 전 기획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조사한다는 보고를 받고 윤 전 기획부장을 불러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라며 질책했던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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