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플러그(대표 어준선)의 '마이키핀' 앱 활용 실명확인 서비스가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코인플러그의 금융위 혁신서비스는 2020년 12월 최초로 지정된 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코인플러그의 블록체인 기술은 DID를 활용한 서비스로, 이번 기간 연장을 계기로 공공기관은 물론, 금융권에서의 DID와 블록체인의 상용성을 확대하는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페이먼트 서비스와 웹3, 메타버스의 신원인증 및 아이디 서비스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코인플러그의 혁신금융지정 서비스는 사용자가 직접 개인 모바일 단말기에 암호화해 저장/보관하는 자기주권 신원증명 기술이다.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자신의 단말기에 저장된 다양한 개인정보 중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한다. 게임을 비롯해 메타버스, 웹3에서 인증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최초 디지털 본인확인증표 발급 시 영상통화 대신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화면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했다. 이후에는 실명확인 시 휴대폰에 발급/저장된 디지털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코인플러그 관계자는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으로 다양한 금융권과의 소통을 마련하고 DID와 블록체인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메타버스와 웹3, 메인넷등 블록체인기반 기술을 통해 서비스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고상태기자 qkek619@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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