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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검찰에 재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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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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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다시 검찰에 이첩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관련 사건은 공수처가 검찰에 수사 완료 후 재이첩을 요구하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유일하게 주장했던 사건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날 공제 10호 사건인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별도로 입건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함께 이첩했다.

공수처는 “공익신고인인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등의 조사가 필수적이나 현직 검사들이 공수처의 지속적인 소환 요구에 불응해 사건을 계속 수사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이 여러 관련자들을 수사 중인 점도 이첩 사유로 들었다.

장 부부장검사는 2019년 3월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수사를 막았다고 공익 신고를 했다.

공수처는 2021년 3월 이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았으나 출범 초창기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그러면서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주장했다. 검찰이 수사한 뒤 사건을 다시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 [단독]공수처, 이성윤·이모 검사 사건만 골라 ‘공소권 유보부 이첩’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04121720001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넘긴 이상 공수처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2021년 4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와 관련해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등을, 같은 해 5월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혐의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연구위원을 기소했다. 법원도 검찰의 기소가 문제 없다고 판단해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후 검찰은 수사 외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의 수사는 다시 공수처에 넘겼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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