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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6일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법원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액토즈소프트 소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그러면서 위메이드에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공동 보유 중인 회사로, 지난 2000년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에서 분사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019년 위메이드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개발 중단을 요청한 후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위메이드가 체결한 수권계약의 이행 중단과 경제적 손실 500만위안(약 9억2570만원) 등을 청구했다.
위메이드는 중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미르의 전설2 IP 소유자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며 “중국 파트너사와 긴밀하게 협업해 라이선스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했다.
윤진우 기자(jiinw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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