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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학의 사건, 줬다뺏었다' 2년만에 손 턴 공수처…檢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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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해 10월 김진욱 공수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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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대부분을 검찰에 넘기면서 약 2년 만에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검찰은 한창 수사할 땐 사건을 가져가 놓고, 검찰 수사팀이 해체된 지 한참 지난 이제서야 사건을 도로 갖고 오면 어떡하냐며 불만이다.



공수처, 윤대진·이현철·배용원 검찰에 되돌려보내



공수처는 “4일 ‘불법출금 사건 수사무마 외압 의혹’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피의자는 사건 당시 기준으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검사다.

불법 출금 및 수사무마 외압 의혹은 2021년 1월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이 수사하기 시작한 사건이다. 문제는 같은 해 3월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들의 연루 부분을 떼내 공수처에 이첩하면서 불거졌다.

그런데 공수처는 9일 만에 “수사진이 아직 꾸려지지 않았다”며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그러면서 “기소권은 제외하고 수사권만 이첩하는 것이니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다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라”고 이례적인 요구를 했다.

수원지검은 “사건을 이첩하면 기소권까지 이첩하는 것이지 왜 듣도 보도 못한 논리를 내세우느냐”며 거부했다. 이후 같은 해 4월 불법 출금 혐의로 이규원 검사 등을 기소하고, 같은 해 5월 불법 출금 수사무마 혐의로 이성윤 고검장을 기소했다.

수원지검은 수사 중이던 2021년 5월 윤대진·이현철·배용원 등 사건 당시 검찰 간부들의 불법 출금 수사무마 혐의를 추가로 인지했는데, 이 역시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에 넘겨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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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던 그는 지난해 8월 무죄를 확정 받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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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홍성·김형근은 안 넘기고 중복수사 계속…검찰 “수사방해”



2021년 6월 공수처는 사건 당시 기준으로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의 불법 출금 수사무마 혐의까지 넘겨달라고 수원지검에 요구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우리가 공수처에 넘겼다가 되돌려 받은 부분인데, 다시 뺏아가는 게 어디 있냐”며 거부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자체적으로 문홍성·김형근 등 검찰 간부 연루 부분을 인지해 입건해버렸다.

이후 1년여가 지난 최근 공수처가 윤대진·이현철·배용원 등의 연루 부분을 검찰에 다시 되돌려보낸 것이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같은 수사무마 외압 혐의를 받으면서 별도의 사건번호로 묶였던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검찰에 넘겼다. 국민의힘 고발에 따라 입건됐던 인사들이다.

이처럼 사건이 검찰과 공수처 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수사 자체도 내실있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검찰 내부에선 공수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한 검찰 간부는 “공수처는 검찰의 수사를 방해해온 셈”이라며 “사건 관계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걸림돌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사건을 되돌려주면 검찰이 뭘 할 수 있겠나”라며 “이런 식의 수사 방해 행위가 일어날 때 제동을 걸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문홍성·김형근 등 검찰 간부들의 불법 출금 수사무마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계속 들고 있는 탓에 공수처와 검찰이 중복 수사 중인 점도 비판 대상이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 넘길 거면 남김 없이 다 넘길 것이지 어떤 의도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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