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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野 "화물연대에 공정경쟁법 적용 부당…세계 비웃음 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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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쟁법 남용 가담 말고 본연의 역할 충실하길"
뉴시스

[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로 물류운송이 재개된 12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가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2022.12.12. jt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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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9일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요구 파업 건에 대해 공정경쟁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위 조사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는 것은 우리 경쟁법 역사의 후퇴이며, 세계 경쟁당국의 비웃음을 살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내일(10일) 과천심판정에서 올해 첫 소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조사방해 관련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정위가 이 사안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며 "공정위는 이 사안에 대해 '공정위에 대한 조사방해'라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적절한지 스스로 자문하고,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 화물연대가 정부에게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및 적용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벌이는 시위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하겠다는 것은 경쟁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스스로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에 대한 시위에 경쟁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은 이미 미국에서 1960년대 이래 판례 법리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법원에서 2021년 '사업자 단체 집단 휴업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휴업 행위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정위 조사방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공정위 조사 자체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공정위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실상 시위에 해당하는 파업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규제하려고 했다. 이것은 공정거래법의 적법한 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고발하게 되면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게 될 것이다. 화물연대는 정부를 상대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대상 확대'를 요구하다가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되는 셈"이라며 "공정위는 경쟁법 남용에 가담하지 말고, 경쟁당국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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