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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 '미르의 전설2' 中 소송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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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기자]
더게임스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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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는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진행한 '미르의 전설 2' 각색권 수권 행위 금지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항소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2019년 중국에서 위메이드 측이 합의 없이 Shenzhen Yezi측과 단독으로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액토즈가 중국 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계약 이행 정지 및 중국 대륙에서 위메이드의 수권 행위 금지를 취지로 제기했다.

1심 법원은 SLA 계약, '보충협의', '신명' 등 관련 계약과 문서 내용으로부터 중국에서 위메이드가 액토즈에 '미르의 전설 2' 저작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위탁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유효기간을 2017년 9월 28일까지로 봤으며 단독 수권으로 얻은 수익을 이미 액토즈에 배분였으므로 손해를 끼친 것이 없다고 판단해 액토즈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액토즈 측은 "중국에서의 '미르의 전설 2' 저작권자로서의 권리 위탁은 SLA 계약 등의 연장에 따라 올해 9월 28일까지 연장됐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또 화해조서 배분율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기만 하면 합의 없이 라이선스를 남발해도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본 1심 법원의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21년 12월에도 중국최고인민법원은 공동저작권자 사이에 존재하는 기존 약정을 무시하고 합의없이 중국에서 단독으로 수권계약을 체결한 위메이드 측의 행위가 액토즈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위메이드 측은 판결 후 30일 이내 공개적인 사과성명을 게재하라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가, 당사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그제서야 11개월이나 지난 시점인 지난해 12월 관련 성명을 게재한 바 있다"면서 "이번 사건 역시 2심을 통해 액토즈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 '미르의 전설 2' IP의 가치를 제고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액토즈는 또 최근 위메이드 측이 중국 중전열중과 NFT 상품 제휴를 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합의를 거친 바 없다"면서 해당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하루 전 3일 오후 6시에 당사에 처음 보낸 관련 계약서 초안을 보면, 라이선시는 중전성요로 기재됐다"고 말했다.

이어, "위메이드 측은 지난 2020년에도 합의없이 관계사인 위메이드홍콩을 통해 상기 언급한 중전성요라는 업체와 수권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업체가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미르의 전설 2'를 수권 할 수 있는 서브라이선스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액토즈 측은 "해당 계약에 따라 중전성요는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수백 개의 짝퉁 모바일게임에 '미르의 전설 2' IP 서브라이선스를 남발해왔고, 2년간 한국저작권자측에 실제로 지급한 로열티는 게임당 몇 백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이 정체불명의 짝퉁업체들에 믿을 수 없는 헐값에 서브라이선스를 남발해온 행위로 '미르의 전설 2' IP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가치를 떨어트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수권으로 NFT 계약까지 추가로 해주는 것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IP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어떠한 계약에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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