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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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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 재논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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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 국회 문체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매경게임진

국회가 오는 30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을 재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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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 관련 법안이 오는 30일 국회에서 재논의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1소위)를 개최한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건으로 유정주 의원과 전용기 의원, 이상헌 의원, 유동수 의원, 하태경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각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경우 소위 ‘컴플리트 가챠’로 불리는 이중 구조의 확률형 아이템 및 확률 조작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태경 의원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조사 등이 가능한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등이 골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을 심사했으나 9일의 경우 문화재청 소관 법률만 심사가 이뤄졌고 20일에는 김윤덕 의원의 신중 의견으로 다음 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윤덕 의원은 법 규제에 대한 산업 피해 가능성,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우려 등을 제기했다. 다른 의원들은 통과에 찬성했다.

문화체육관광부측은 당시 관련 법안과 관련해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표시대상, 표시 범위 등의 규정에 대해 수용하고 ‘컴플리트 가챠’ 금지 조항 등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또 모든 게임의 확률 정보 공개 대신 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하위 법령으로 위임해 중소 게임사 게임을 제외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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